↑ 서울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제(7일)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봉식 당시 서울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라
이후 김 전 청장은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예린 기자 jeong.yel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