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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과 철거민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충연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등 9명 전원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화재를 유발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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