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심리 자료 검토 위한 속행 재판 진행 예정
↑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 = 연합뉴스 |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0대) 씨의 변호인 측은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며 "피고인의 과거 생활환경·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심리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한 차례 속행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A 씨가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양육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아이가 출생 후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을 떠나 잡적했으며,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2023년 10월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A 씨의 과거 환경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양형 심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