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제주 지역 의료기관이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의원 대표원장 A(48) 씨와 경영이사 B(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42) 씨 역시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중국인 D(42) 씨는 도피 중으로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제주도 내 모 의원 대표원장 A 씨와 경영이사 B 씨는 지난 2023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중국인 C(42)·D(42) 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 받았습니다.
A·B 씨는 중국인 C·D 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로부터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총 1억 180만 원의 진료비를 챙기고, 이 중 1,25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로부터 수납한 진료비가 6억 6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금액(1억 1천500만 원)의 약 6배에 해당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중국인 무등록 관광업자들이 도내 피부과·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하는 행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현금 수납을 통한 탈세 △과잉진료 △의료질서 훼손과 같은 부작
이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