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공장에 불을 낸 혐의로 43살 김 모 씨와 방화를 사주한 공장 대표 4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공장 대표 46살 전 모 씨와 공범 49살 이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3월과 10월 경기도 포천시내 조 씨와 전 씨의 공장에 불을 내 각각 6천만 원과 3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와 전 씨는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각각 3억 원과 4억 3천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뒤 김 씨에게 범행 후 보험금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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