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앞서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이 대표가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