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란 과정에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고집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폭탄돌리기라는 불만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경찰 일각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만 경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의 영장집행 업무 일임을 경찰이 거부한 이유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근거로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있다고 공문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검사의 수사 지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불만은 또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일임하고, 수사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도 책임만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만 떠넘기고, 주목받는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 측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휘 체계 통일성 등에서 경찰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헤프닝은 마무리됐지만, 공조본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