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와 함께 공수처가 어떻게 대처할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공수처가 관저로 다시 진입 시도를 할까요? 공수처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 기자 】
공수처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다시 집행을 시도하는 정공법이 있고,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질문2 】
각각의 경우를 두고 하나씩 따져보죠. 만약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다시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 충돌 우려 때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차 체포 시도에 나선다면,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 상황을 잠시 보자면, 공수처 쪽은 경찰 포함해 80명이었던 반면, 체포를 막은 경호처 직원은 200명 정도 됐습니다.
단순 인원수만 비교해도 차이가 꽤 났죠.
최소한 세 배, 그러니깐 600명은 투입해야 경호처 직원들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강행한다면, 경찰 지원을 받아 이 정도까지 인원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체포를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하는 강경책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집행에 나선다 해도 1차 시도 때와 같이 장시간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3 】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보죠.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 기자 】
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사실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이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지금처럼 거부하긴 부담스러울 거란 판단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 윤 대통령의 저항 의지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겠냐는 반론입니다.
【 질문4 】
마지막 경우의 수입니다. 공수처가 더 손을 대지 않고 곧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시나리오인데요?
【 기자 】
아직까진 가장 가능성이 작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해 달라고 요구해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한 상태로 다시 검찰로 넘긴다면,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게 분명합니다.
또 윤 대통령 수사에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만큼은 피하려고 하겠죠.
공수처 실력을 믿을 수 있느냐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 기자였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