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기원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안상영 변호사 |
조순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로스쿨 결원보충제)을 허용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결원보충제는 2010년부터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며 2024년까지 운영이 예정되었고,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수입만을 고려하여 결원보충제가 또다시 연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는 신규 변호사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를 사문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심포지엄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다양한 우려 사항을 입체적인
조순열 변호사는 오는 24일 예정된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결원보충제 폐지 및 로스쿨 통·폐합을 통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