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경호처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런 내용이 담긴 것도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은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형사소송법 110, 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겁니다.
사실상 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개입해 집행을 막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판사에게 (법 적용의 예외를 둘)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발부도 모두 불법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밝히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수사권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영장 발부)으로 종식됐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한 것을 두고도 "적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반박과 재반박 속에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되더라도 이후 구속영장심사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법리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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