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 사실 발각된 후에도 돈 빼돌려…죄질 불량"
회삿돈 13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 가상화폐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30) 씨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곳에 편취금 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4억 원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회사를 옮긴 후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13억 원을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대부분 탕진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소규모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A 씨 형을 정하면서 감경요소로 '업무상 횡령 범행은 자수한 점' 등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B 사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삿돈 4억 원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C 사로 옮긴 A 씨는 지난해 5월 자금관리 업무 담당
A 씨는 이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