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둔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둔덕은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 사진 = MBN |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오늘(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면서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입니다.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입니다.
어제(29일) 무안국제공항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면서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