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초유의 상황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윤 대통령 3차 소환 기한을 하루 앞둔 공수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이번 소환통보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만큼 공수처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오늘(29일)도 윤 대통령의 출석을 대비해 포렌식 팀을 포함한 직원 대부분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는 높지 않은데요.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를 묻는 MBN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보지 말고 공수처의 소환이 적법한지 안 한 지를 봐달라"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소환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내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 2 】
이렇게 되면 강제수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큰데,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가 정말 가능할까요?
【 기자 】
네,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과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청구할지가 관건인데요.
체포시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도 바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특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는 언론기사가 담긴 고발장 15건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MBN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27일) 경찰이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체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질문 3 】
그래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해야 할 텐데, 어떤 수사 포인트가 남았을까요?
【 기자 】
검찰 특수본은 어제 공개한 자료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시점을 11월 24일에서 12월 1일 사이로 특정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을 시작한 게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작성 지시가 있었는지도 추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 방첩사가 전달받았다는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 작성에 윤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 질문 4 】
어제 김 전 장관이 구속기소됐고 다른 군 수뇌부들도 곧 기소를 앞둔 만큼 공수처에 대한 수사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유력합니다.
12·3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에게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 사령관은 구속 기한이 다음 달 1일까지인 만큼,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 기한도 여 사령관과 같아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외에도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기한도 다음 달 초 만료되는 만큼 줄줄이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번 비상계엄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뿐이라,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