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구(왼쪽),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여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요구에 불응할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일(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예정됐던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거부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제(27일)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내일 윤 대통령 출석 시한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사나 대통령실로부터 경호 관련 협조 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개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이 공수처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
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