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내일(27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26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아무런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대응방안이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는 그제(24일) 서증,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받았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는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헌재의 요구에 끝내 답하지 않은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27일) 열릴 변론준비기일은 이미선, 정형식 수명재판관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의 본인 출석 의무는 없어 불참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헌재는 서류 제출과 대리인 선임이 계속 미뤄질 경우 제재 수단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벌칙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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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