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손자 A 씨가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일합병 당시 조선 왕실의 친족들은 일부 종친을 제외하면 모두 작위를 받았다면서,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고 손자 A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위원회가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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