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선고를 받은 동생에게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 원을 가로챈 친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친동생 B 씨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B 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상가를 얻어서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새로운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 동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