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 보도방 이권다툼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 / 사진=광주지검 제공 영상 갈무리 |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 7,000여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보도방 업주인 김 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
검찰은 앞서 김 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고소·고발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