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 불법 추적’ 발언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1심 법원에서 선고된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 나와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
민사 소송과 별도로 유 전 이사장은 출판물(라디오) 등에서 한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