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의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입니다.
↑ 영상 = '한문철TV' 영상 캡처 |
어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이 만차가 되자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다며 1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의아했던 A 씨는 곧장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블랙박스에는 주차된 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사진 = '한문철TV' 영상 캡처 |
A 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