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사망한 남편과 10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성 A 씨는 30여년 전 남편 B 씨와 결혼했고, 남편이 감영성 질환을 앓은 무렵인 2009년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와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B 씨가 따로 살 집도 원래 부부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마련했으며, 남편의 식사뿐만 아니라 빨래와 집 청소까지 A 씨가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함께 잔치를 치렀고, 친인척의 장례식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B 씨는 10년 전까지 회사를 다니며 자녀들과 아내까지 부양했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딸 계좌로 생활비 일부를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른 A 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받던 노령연금을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받을 수 있지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A 씨 부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남편의 감염병 등으로 별거했다"면서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서로 왕래했고, 부부가 생계를 같이 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여부만 따져 지급해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그에
그러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