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사진=연합뉴스 |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과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게시한 인물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씨는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C씨로부터 수수료 300만 원을 받은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습니다. B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씨에게 전송됐습니다. A씨는 이를 의뢰인 C씨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며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한편,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과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