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영배 큐텐 대표 / 사진=연합뉴스 |
200억 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앞선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공모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큐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