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강제구인이 현실화되면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가 관심입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만약 경호처가 집행을 막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뚫고 영장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지난 11일과 17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하려다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자 대치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검토하고 있는 체포영장도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해도 경호처가 대치하며 윤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한다면 집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무는 정지됐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경호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만큼,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내세워 무작정 불응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첫 조사를 받았고, 이전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