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죄질이 나쁘고 살인 행위가 공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에
A 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