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3천만 원 빌리고 안 갚아
↑ 재판 (PG)/사진=연합뉴스 |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밤 홍천군에 있는 형 B(72)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게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B씨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재판부는 "상해 부위와 정도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