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자료화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장애아로 의심되는 태아를 조기 출산해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부모와 외조모 등 일가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40대 이 모 씨와 친모 40대 김 모 씨, 김 씨의 어머니 60대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를 통해 조기 출산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친부와 친모, 외조모 각각 징역 6년, 4년,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반성한다는 점,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