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산 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한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등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에게서 15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 대화 내용을 조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일부 원금을 피해자에게 준 것은 돌려막기 범행 수법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