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군인권센터. /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
오늘(19일)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데다,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
군인권센터는 토요일인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