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 제공 |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본은 오늘(17일)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1차 출석요구서 불응이며 2차 출석요구는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내졌지만 각각 수취 거부로 반송되거나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등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미배달 됐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자문 역할을 하
이어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이 탄핵 법정에서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