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 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현재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으며,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당일에도 경찰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경찰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합병증도 있어 경찰 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고 관건
조 청장은 국회 통제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해 달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 명령을 끝까지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