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법관 인사 앞두고 기피 신청
↑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초 내일(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기일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내일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묵묵부답'/사진=연합뉴스 |
앞서 재배당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모두 부서 이동 또는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에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 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고, 수원고법이 이를 판단한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