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과 민사분쟁을 벌이던 상대방의 영업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유 모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상대방인 의사 방 모 씨를 모욕한 점은 인정되지만, 유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자신과 민사분쟁 중인 방 씨의 병원에 찾아가 "당신이 의사냐. 나이 먹은 게 한심하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