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계엄 선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5일) 오후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검찰에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일(16일) 오전 다시 소환했지만, 변호인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승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군 3인방'의 진급식에서 한 윤 대통령이 한 연설 등도 계엄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계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인 피의자가 초안을 작성했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검토받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