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씨 "12일 접견 오겠다던 박주민 의원이 당일 취소"
박주민 의원 "구치소 측에서 12일 접견이 불가하다고 통보"
↑ 명태균 지팡이 들고 호송차 탑승/사진=연합뉴스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오후 명 씨 변호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황금폰을 어제(12일)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명 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만약 명 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날짜에 접견을 취소하면서 명 씨는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지난 12일 오후 박 의원 약속이 취소된 뒤 변호인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고, 명 씨 변호인이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씨가 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고 원래 사용한 그대로의 상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짜를 12월 12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 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명 씨 측은 황금폰을 버리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황금폰은 오래전부터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며 "이를 버리거나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명씨가 마음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 측 주장에 박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6일 창원구치소에 12일에 접견하겠다고 신청하고 기차표도 예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명씨가 12일에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창원구치소에서 받았다"며 "구치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날짜를 바꿔 접견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명 씨와의 통화에서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명태균 황금폰 제출 입장 밝히는 변호인/사진=연합뉴스 |
이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됩니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명 씨 측은 그동안 "명씨가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 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날 입장을 바꿔 명 씨 측이 휴대전화기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찰은 이날 포렌식을 진행해 그 안에 담긴 주요
검찰 관계자는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기를 켜는 순간 검찰이 안에 담긴 자료들에 손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 경우 증거물로써 그 능력이 오염될 수 있어 휴대전화기를 봉인한 뒤 포렌식 부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