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리도 계엄 위헌성 인정
↑ 출근하는 행안부 고기동 차관/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장관대행은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묻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엔 (관련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건의나 의견을 드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답변하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사진=연합뉴스 |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긴급체포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
이 차장은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논란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