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LG 트윈스의 왼손 투수 이상영(23)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 역투하는 LG 이상영. / 사진=연합뉴스 자료 |
KBO는 오늘(13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상영은 9월 14일 면허취소 기준에 달하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KBO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규정에 따라 이상영은 1년 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상영과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