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부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하달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돼 있습니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