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가 심리를 멈출 수 있다는 조항인데, 어떤 내용인지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이 조항에 따라 헌재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친윤계 일부에서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이 조항으로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손준성 검사장도 형사 재판 2심 결과까지 나왔지만 같은 이유로 현재 탄핵 심판은 멈춰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적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과 달리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권한 행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가급적 빨리 탄핵심판 절차에…."
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있는 만큼 결국 헌재는 법 조항과 사회적 혼란을 고루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컨대 정치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등등 비법적인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판단도 작용하는 거예요."
다만, 헌재가 심리를 멈추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적극 변론에 나서게 되면 심판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