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