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