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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 원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받은 금품과 비서관 직무의 관련성이 있고,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 모아뒀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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