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타려고 위장이혼한 사례도
↑ 연도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액과 제재부가금 총액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자에게서 거둔 환수액은 540억 원, 제재부가금은 1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제재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면 해당 금액은 환수되고,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에서는 타인 명의로 BMW나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재산과 소득은 숨겨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가로채려고 위장이혼을 마다하지 않은 부정수급자도 적발됐습니다.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을 더한 총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 245억 원에서 2022년 505억 원, 2023년 618억 원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환수가 강화된 결과"라면서 "권익위는 그간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독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