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사진=매일경제 DB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무력화를 꾀해 내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섭니다.
오늘(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을 모집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1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각 지역마다 105명씩 원고를 모아 릴레이 2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청구 소송 제안문을 통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라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이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누구도 다시는 반헌법적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