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을 오늘(10일)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습니다.
이같은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