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계동(7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박계동 전 국회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 3,000만 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도 내야 하지만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조합 등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때와 같은 주장을 하지만 당시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숨긴 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등기를 마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폭로한 인물이며 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이사로 근무한 2022년 6월 "사문서를 위조한 뒤 사용했다"며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8개월을 또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