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은 금품 등의 수수가 864건(66.8%)으로 가장 많아
↑ 청탁금지법(CG)/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318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제재는 과태료(259명), 징계부가금(50명), 형사처벌(9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천294건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연간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금품 등의 수수가 864건(6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정청탁(419건·32.4%),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11건·0.8%)이었습니다.
특히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 건수가 전년(68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에서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분석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감에 따라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작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한편 권익위는 올해 전국 지방의회 243개를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정 의회 23곳에 시정 조치 통보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