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경찰이 필요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등 불심검문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홍성 / 서울시 영등포구
- "세 번 연속으로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한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
▶ 인터뷰 : 노덕상 / 서울시 종로구
- "(불심검문을) 해야죠. 너무 숨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시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불심검문.
앞으로 소지품 검사의 품목이 늘어나는 등 경찰의 불심검문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필요에 따라 차량을 멈추게 해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운전자에게 질문하거나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또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울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국회에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원규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 "소지품 검사라고 하는 것이 들고 있는 가방을 열어 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상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불심검문 거부 등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