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재하도급 계약 아닌 노무 제공 약정이었다"
↑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구조작업/사진= 연합뉴스 |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오늘(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입니다.
가현 측은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카업체인 B씨 측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의 업체 간 계약은 하도급 계약이 아닌 노무 제공 약정이었다"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콘크리트 다지기 업무를 수행할 숙련공을 제공받았을 뿐이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3일로 정했습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
사고 발생 2년 6개월이 후인 지난달 검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