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이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 충북경찰청 전경. /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대장 A 대령은 지난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달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받은 A 대령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 부스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도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 씨가 사건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 등에게 토로한 피해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을 토대로 A 대령의 혐의를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관사 내에는 CCTV가 없고, B 씨가 당시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했던 사진에도 현장 상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마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B 씨가 입었던 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 씨의 속옷에서 미상의 남성 DNA가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DNA가 A 대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